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사항 중 하나로, 가족관계 사항에 관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데 기준이 되는 지역이다. 본적이 폐지되면서 도입되었으며 그를 대체하는 개념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다. (출처: https://ko.wikipedia.org/wiki/등록기준지)
국가를 상대로 하는 업무에서 많이 사용된다.
이런 등록기준지는 어떻게 조회할 수 있을까?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
등록기준지 확인 및 조회 방법
1. 등록기준지와 본적 차이점
2.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 접속
3. 가족관계등록부 열람/발급 신청 시 등록기준지 확인
유튜브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.
링크:
1. 등록기준지와 본적 차이점
① 등록기준지
- 2008년 부터 제도 시행
- 관련법: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9조
-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사항 중 하나
- 가족관계 사항에 관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데 기준이 되는 지역
- 본적이 폐지되면서 도입되었으며 그를 대체하는 개념
- 등록기준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 가능
출처: https://ko.wikipedia.org/wiki/등록기준지
② 본적
- 1960년초부터 ~ 2007년 말
- 관련법: 호적법
- 본적은 호적법에서 정한 호적 기재사항 중 하나
- 본적은 어떤 사람이 태어나고 사는 장소로 변경 불가
- 호적 제도 폐지된 2008년부터는 등록기준지가 호적을 대신하여 쓰이고 있다
2.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 접속
① 브라우저에 "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" 검색 또는 " http://efamily.scrout.go.kr " 접속
②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에 마우스를 올려서 이 중 하나인 "가족관계증명서" 등을 클릭
③ 열람/발급 화면, 출력은 하지 않으므로 "건너 뛰기" 선택
④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이용약관 동의 후 조회 클릭
⑤ 인증서 로그인 진행
⑥ 아래 정보 중 한 가지 정보 입력 후 조회
3. 가족관계등록부 열람/발급 신청 시 등록기준지 확인
⑦ 가족관계등록부 열람/발급 대상 정보에서 등록기준지 확인 가능
- 본인과의 관계: 본인 클릭 시 등록기준지 표시됨
이상 등록기준지를 조회하는 방법을 확인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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