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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사항 중 하나로, 가족관계 사항에 관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데 기준이 되는 지역이다. 본적이 폐지되면서 도입되었으며 그를 대체하는 개념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다. (출처: https://ko.wikipedia.org/wiki/등록기준지)
국가를 상대로 하는 업무에서 많이 사용된다. 

이런 등록기준지는 어떻게 조회할 수 있을까? 한번 살펴보겠습니다.


등록기준지 확인 및 조회 방법

1. 등록기준지와 본적 차이점

2.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 접속

3. 가족관계등록부 열람/발급 신청 시 등록기준지 확인

 

유튜브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.

링크:

https://youtu.be/bX6TwqosxdM


1. 등록기준지와 본적 차이점

더보기

① 등록기준지

  - 2008년 부터 제도 시행

  - 관련법: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9조

  - 등록기준지는 가족관계등록부에 기록하는 사항 중 하나

  - 가족관계 사항에 관한 행정업무를 담당하는데 기준이 되는 지역

  - 본적이 폐지되면서 도입되었으며 그를 대체하는 개념

  - 등록기준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 가능

  출처: https://ko.wikipedia.org/wiki/등록기준지

 

② 본적

  - 1960년초부터 ~ 2007년 말

  - 관련법: 호적법

  - 본적은 호적법에서 정한 호적 기재사항 중 하나

  - 본적은 어떤 사람이 태어나고 사는 장소로 변경 불가

  - 호적 제도 폐지된 2008년부터는 등록기준지가 호적을 대신하여 쓰이고 있다

  출처: https://ko.wikipedia.org/wiki/본적


2.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 접속

① 브라우저에 "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" 검색 또는 " http://efamily.scrout.go.kr " 접속

가족관계등록부 발급마우스를 올려서 이 중 하나인 "가족관계증명서" 등을 클릭

③ 열람/발급 화면, 출력은 하지 않으므로 "건너 뛰기" 선택

성명, 주민등록번호, 이용약관 동의조회 클릭

⑤ 인증서 로그인 진행

⑥ 아래 정보 중 한 가지 정보 입력 후 조회

 

3. 가족관계등록부 열람/발급 신청 시 등록기준지 확인

가족관계등록부 열람/발급 대상 정보에서 등록기준지 확인 가능

  - 본인과의 관계: 본인 클릭 시 등록기준지 표시됨


이상 등록기준지를 조회하는 방법을 확인하였습니다.

도움이 되셨다면 공감, 댓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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